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 1항도 선거일 전 180일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245조 2항에 대해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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