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 부장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적법한 업무처리였다며 무죄 주장을 고수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생기업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을 조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1심과 달리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 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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