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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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들이 만든 탈북자 핸드북
Jan 18th 2012, 15:22

"북한에 남아있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한국에선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에 있는 남편과 협의하기 어려우니까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 합니다."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을 위해 사법연수원생 11명이 뭉쳤다. 한국의 법과 행정절차에 미숙한 탈북자들을 위해 연수원생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핸드북'(나남출판사)을 출간한 것이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생 법률 봉사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핸드북을 출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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