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고 이를 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학교에서 반경 50m 이내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08년부터 구·군별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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