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이를 제때 시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체육특기자 전입학 제한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축구ㆍ야구 종목을 운영하는 초중고교 254곳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부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생선수 인권(65건), 학습권(38건), 운영경비(59건)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지난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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