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철청 외사계는 국내외 병원을 오가며 장기 입원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5개 보험회사에 건강질병보험에 가입한 후 최근까지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995일간 입원해 8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했다가 보험 약관상 같은 질병으로 191일을 초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중국에 건너가 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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