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손이목 전 영천시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업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전 시장은 2006년 4월께 영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업자로부터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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