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재판이 진행중인 전직 교육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파면을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노당 가입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수십명의 전교조 전·현직 간부 등은 징계가 유보중인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모 전 교육장을 파면(罷免)했다. 파면은 공직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로 퇴직금 절반이 삭감되며 5년간 공직 임용도 불가능하다. 이 전 교육장은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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