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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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혐의 쌍용차 임직원 전원 무죄
Feb 21st 2012, 02:52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은 원자료인 소스코드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자료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공하는데 국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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