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C그룹 회장의 장남 A(32)씨와 D그룹 회장의 장녀 B(31)씨가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양육권 분쟁을 마쳤다. 1심은 A씨에게 양육권을 줬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G씨가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일시금 15억6000만원을 주고, 매월 양육비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의 권유로 2004년부터 교제하게 된 A씨와 B씨는 2005년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직후 미국으로 가 신혼살림을 차린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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