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 이모(72)씨가 혼외 아들의 양육비로 4억8천만원을 내놓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72·여)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아들(47)의 과거 양육비로 4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사정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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