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안 주거나 일방적으로 공사 대금을 깎는 등 횡포를 부린 중견 건설업체가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거래 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1200만원을 부과했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징금은 건설 업종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신일건업은 '신일유토빌'이란 브랜드로 대구, 대전, 수원, 군포, 원주, 남양주, 사천 등에서 아파트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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