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제조한 '규격품 한약'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1996년부터 16년 동안 유지돼 온 단순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판매된다. 한약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나 공...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