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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