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맹장, 치질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질병 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을 해줄 예정이다. 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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