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편안하게 날개를 뻗도록 바닥 면적 1㎡당 9마리 이하만 키운다. 닭들은 매일 최소 8시간 연속해 밝은 빛을 보고, 6시간 이상 연속해 어두운 곳에서 사육돼야 한다. 폐쇄형 케이지(닭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금하고, 알을 낳는 장소는 최소 7마리당 1곳은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가 19일부터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내건 조건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작년 8월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했고, 우선 20일부터 산란계(계란을 생산하는 닭) 농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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