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장해연금을 받게 된 산업재해 환자에게 일정기간 연급 지급중지 사유가 있더라도, 생계가 어렵다면 일부를 미리 지급하라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에 다르면, 유모씨는 공사장 추락 후 입은 산재로 20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자 장해 2급 판정을 받고 작년 8월부터 장해연금 수급자가 됐다. 유씨는 산재 당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27개월분 연금지급이 중지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회보험제도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제도 취지를...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