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그러나 제주도와 해군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대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해 22일 오후 2시 청문을 재개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청문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벌이는 해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7일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예고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군 측의 소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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