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결혼하지 않은 채 성관계하다 적발된 외국인 가정부와 노동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두바이 법원은 주인집에서 몰래 혼외 정사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가정부 A(27·여)씨와 파키스탄 노동자 B(23·남)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추방을 명령했다고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2주간 채팅을 하면서 가까워져 A씨가 일하는 빌라에서 집주인 몰래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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