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총장 해임 사태로 빚어진 한영실 총장과 숙명학원 이사회의 대치 상황에서 법원이 한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숙명학원 이사회가 한 총장을 해임키로 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숙명학원이 이사회 심의 안건을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으로 한정한 이상 한 총장에 대한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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