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민을 간 김모(60)씨는 후두암에 걸리자 2005~2006년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5120만원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김씨가 받은 혜택은 부당이득금이지만 해외에 있어 연락이 어려운 상태라 사실상 환수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김씨와 같은 무자격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으로 수급할 수 없게 됐다.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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