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취득한 조종사 자격 증명을 국내 자격으로 전환할 때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과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득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때 지금까지 구술시험으로 대체해온 실기시험을 실제 비행시험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해 동남아시아에서 비행 자격을 딴 외항사의 한국 국적 조종사의 면허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외국에서 조종사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