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정모(41)씨는 베트남 출신의 부인, 만 1세가 되지 않은 딸과 함께 작년 11월 29일부터 지난 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베트남 처가에 다녀왔다. 이 기간 딸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다. 이 어린이집은 정씨의 딸이 출석한 것처럼 해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2개월분 78만8000원을 허위 청구, 이를 받아 가로챘다.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가 새고 있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시집온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한국말에 서툰 데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한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부당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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