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 논란 Apr 22nd 2012, 18:05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동산업발전법 개정을 계기로 도내에서도 의무휴업 등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대형마트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의무휴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물까지 포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쇼핑센터도 포함해야 강릉시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대형마트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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