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계모에게 지급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0대 딸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계모의 손을 들어줬다. 계모가 딸의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망한 백모씨의 딸 백모(13)양이 "자신의 아버지와 계모가 별거해 사실상 계모가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배우자가 '가출 및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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