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인천경찰청은 10일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는 여성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알몸 사진과 선이자를 받은 혐의로 김모씨를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에 '은행권 수준의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과 연락처를 띄워 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선이자로 받고 알몸 사진을 찍어 전송토록 한 혐의다. 경찰은 밝혀진 피해자가 4명에 피해 금액은 500만원 정도이며,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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