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실제로는 다니지 않은 회사에서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김모(45·여)씨 등 34명을 붙잡아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오빠가 운영하는 설비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회사의 경영난 때문에 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18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 낸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 말고도 친척과 친구 등 18명의 거짓 서류를 만들어 1인당 110만~590만원씩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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