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다 항문 질환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한 A씨가 "군 입대 후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는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근무해야 해 항문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며 "더욱이 장시간 운전으로 과로한 상태에서는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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