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각 학교는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학칙(學則)에 명시해야 한다. 학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광주·경기교육청 등이 학칙으로 학생의 생활 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각 학교는 학칙에 용모 기준이나 휴대전화 소지뿐 아니라 교육목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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