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아내의 입을 찢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장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9시40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박모(32)씨와 다투던 중 말대꾸를 하자, 박씨의 입에 손가락을 넣고 찢어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장씨는 이날 범행 후 달아났다가 최근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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