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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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요금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May 23rd 2012, 02:55

신용카드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면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이브리드와 경차 세제 감면 기간도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버스비 등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용금액의 30%가 공제되며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공제한도 300만 원)과 전통시장 사용액(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액(100만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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