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무단으로 자사의 정비사들을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시켰다는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정비사들은 세관신고도 하지 않고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를 탔다. 이는 현행 관세법 제141조에 나온 '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항공기를 탑승할 때는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대한항공 정비사들의 불법 탑승 건수는 7000여건, 아시아나는 5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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