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만난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17억원대 사기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7)씨가 투자회사인 삼성선물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11일 현씨가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씨는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중·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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