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의 가혹 행위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고(故) 변두갑씨가 27년만에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변씨는 1970년 북한의 남파 간첩인 배모씨를 돕기로 한 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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