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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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때 갚어'…신체포기각서 강요 30대 '덜미'
May 15th 2012, 01:55

전북 김제경찰서는 15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A(35)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직장동료였던 B(48)씨에게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0만원을 빌려줬지만 B씨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하자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자를 갚지 않을 때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체포기각서 유효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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