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도우미 영업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양모(36·무직)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3월2일 오후 6시께 화성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45)씨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신고 무마 대가로 1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강원, 전북, 충남, 경남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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