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진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집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법원에 '공탁' 한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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