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히로뽕을 공동구매한 후 집단적으로 투약했다가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류혁 부장검사)는 25일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히로뽕을 구입해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34)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또는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K씨 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마약판매상 C(42)씨도 검거해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M초등학교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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