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의 외부 고액 강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직급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으로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강연이나 강연이 아닌 각종 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 범위에서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상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각 기관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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