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치과그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모 치과그룹 대표 김모(46)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해 사용한 치과그룹 산하 병원장 박모(35)씨 등 42명과 불법 치아미백제 제조방법을 알려준 정모(60)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대표는 저렴한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제조·사용하기로 하고 그룹 산하 치과병원 지점에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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