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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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 위탁 취소에 과징금 부과
May 22nd 2012, 03:03

삼성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물품 수령을 늦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하여 받은 행위를 찾아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기간에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에서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 8천건(약 2%)을 납부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아갔다. 발주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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