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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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신분열증 앓는 남편…'혼인 취소'해야"
May 15th 2012, 02:15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남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면 이혼을 해야 할까 '혼인 취소'를 해야 할까? 법원은 "정신분열증이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라고 판단했다. '혼인 취소'는 두 사람 중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혼했거나 사기·협박 등에 '속아서' 결혼한 경우 결혼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양자 간의 문제로 결혼생활을 끝내는 이혼과는 다르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경우 두 사람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된다. 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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