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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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 기본조례 입법예고
May 9th 2012, 02:25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시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인권관련 시민단체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ㆍ활동한 경력이 있는 민간인 5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임기 2년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인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하게 된다. 시민인권보호관에게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행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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