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강민성 판사는 지하철역에서 임산부를 이유없이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서모(8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역 안에서 길을 걷던 임산부 장모(31·여)씨의 오른쪽 가슴을 아무 이유없이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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