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몰래 섞어 '면접 특효약'이라며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 등에게 판매한 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한 약사 장모(71)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상명탕'은 두통과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이었으며,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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