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투자 매수를 유도한 뒤 단타 매매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경제신문 기자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약 한 달동안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풍문·허위 기사를 작성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뒤 해당 회사의 주식을 되파는 부당한 방법으로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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