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 규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5)씨 등 시위 참가자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해산불응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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