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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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진·지문 등 미리 등록해 실종아동 쉽게 찾는다
May 24th 2012, 03:19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실종된 아동이나 치매노인, 지적장애인을 보다 쉽게 찾을 있도록 '사전정보등록제'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2단계 사업으로 실종아동 예방과 이들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서울시 등 6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보건복지부(무연고 사망자정보, 치매질환자정보, 장애인등록정보), 중앙입양정보원(입양자정보), 법무부(출입국정보), 법원(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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