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해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으로 연이율 최고 1천500%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월18일부터 한달여간 인터넷상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김모(31)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확인된 대출금액만 13억여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깡'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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