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용직 근로자가 후배 성희롱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잠이 든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김모(44)씨의 목과 팔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이씨는 일을 하며 알게 된 김씨가 이날 오전 4시께 자신을 찾아와 장난삼아 성기를 만진 뒤 잠을 자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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